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결제 명의
간소화 자료에 없는 보청기·안경 구입비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판매처별로 한 줄씩 적습니다. 공제대상자, 대상자 구분(65세 이상 등),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상호, 일반 영수증 증빙 코드, 지급액을 적고 판매처 영수증을 붙입니다. 안경은 1명당 연 5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가 2026년에 만 70세 어머니의 보청기를 사고, 2026년 1월 1일 현재 만 7세 이상인 초등학생 자녀의 시력교정용 안경을 맞췄습니다. 2027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열어 보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나오는데 보청기와 안경 구입비는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해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인지 따져 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지만, 의료비에 한해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위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어머니 의료비는 그 형제자매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의료비를 두 사람이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가족끼리 공제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 둡니다.
그다음 판단 기준은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보청기 값을 치렀다면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의 명의와 실제 부담한 사람이 같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녀 안경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배우자 명의로 결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항목별 기재 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회사에 냅니다. 지급명세서에는 간소화 자료분과 영수증 의료비를 함께 적습니다. 간소화 자료분은 국세청 자료 증빙코드로,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 의료비는 일반 영수증 코드로 지급처별로 적어야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입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공제대상자: 의료비를 쓴 사람의 성명과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보청기는 어머니, 안경은 자녀 명의로 적습니다. 칸 구성은 해당 귀속연도 의료비 지급명세서 서식(국세청 안내)으로 확인합니다.
- 본인 등 해당 여부: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처럼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자인지, 그 밖의 부양가족인지를 서식의 구분 코드로 표시합니다. 이 사례에서 어머니는 65세 이상, 2026년 1월 1일 현재 만 7세 이상인 초등학생 자녀는 그 밖의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는 한도 없는 대상자로 구분하므로 서식 하단의 설명을 함께 봅니다.
- 지급처: 판매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영수증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의료증빙 구분: 간소화 자료인지 일반 영수증인지를 서식의 증빙 코드로 표시합니다. 같은 지출을 간소화 자료와 영수증 양쪽에 두 번 적지 않도록 대조합니다.
- 건수와 지급액: 판매처별로 건수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해당 지출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집니다.
지급처와 금액은 영수증과 똑같이 적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를 줄여 쓰면 담당자 확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매처의 영수증은 한 줄에 건수와 합계 금액으로 적고, 판매처가 다르면 줄을 나눕니다.
이 사례를 적용하면 첫 줄은 어머니, 65세 이상 구분, 보청기 판매처, 일반 영수증 코드, 지급액 120만원이 됩니다. 둘째 줄은 자녀, 그 밖의 부양가족 구분, 안경점, 일반 영수증 코드, 지급액 70만원이 됩니다. 공제 계산에는 안경 구입비가 5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공제 대상 품목과 공제액 계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이고,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명으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는 진료비와 의약품 구입비 외에도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가 들어갑니다. 반면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비와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의료비를 품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이 적힌 판매처 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 보청기: 품목별 한도는 따로 없고, 사용자가 속한 공제 대상 구분의 한도를 따릅니다. 판매처 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비가 모두 대상이며, 판매·임대처 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
- 의료기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방전과 판매처 영수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는 일반 의료비 기준이며,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등의 의료비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3% 문턱은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남는 문턱 금액은 한도 없는 대상자 의료비에서 뺍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를 가정한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문턱 금액: 총급여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입니다.
- 간소화 자료만 있을 때: 어머니 진료비 100만원과 본인 진료비 30만원, 합계 130만원이 문턱에 못 미쳐 공제액은 0원입니다.
- 자녀 안경(그 밖의 부양가족): 지급액 70만원 중 50만원이 인정되고, 문턱 150만원 중 50만원을 채우는 데 모두 쓰여 공제 대상액은 0원입니다.
- 어머니·본인 의료비(한도 없음): 진료비 130만원에 보청기 120만원을 더한 250만원에서 남은 문턱 100만원을 빼면 공제 대상액은 150만원입니다.
- 세액공제액: 150만원에 15%를 곱한 22만5천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만으로 문턱에 못 미치면 영수증 의료비가 공제 여부를 가릅니다. 또 결정세액보다 커서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의 결정세액 규모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출 기한과 기한을 놓쳤을 때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진행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일정과 이용 방법은 매년 국세청이 공지하는 안내로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영수증을 냅니다. 제출 방식은 전자 시스템 업로드나 종이 제출 등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내 안내를 따릅니다. 회사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세액을 정산하고, 이듬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근로자 화면에서 조회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진료비 합계를 보려면 회사 제출 기한 전에 동의 절차를 마쳐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열리면 대상자별 의료비 합계를 살펴보고, 손에 든 영수증 중 어느 것이 빠졌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대조가 끝난 영수증만 지급명세서에 옮겨 적으면 중복 기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 기한을 놓쳤거나 영수증을 뒤늦게 찾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도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내용과 영수증 증빙이 필요하므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려를 막는 증빙 점검
영수증 의료비가 반려되는 이유는 대부분 증빙에 사용자 이름이나 품목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결제 금액만 나오고 누구의 안경인지, 시력교정용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처에 별도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제출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합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에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처 영수증을 함께 갖춥니다.
- 판매처 사업자등록번호가 영수증에 적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 같은 지출이 간소화 자료에 이미 들어 있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지출은 수령액을 따로 적습니다.
- 같은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가족 간에 미리 정리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도 그 금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액에서 의료비를 따로 빼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한 지급명세서 사본과 영수증은 함께 묶어 보관합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소명 요청을 받을 때 같은 칸 구조로 다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도와 공제율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로 다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