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인
이 글은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를 독자로 정합니다. 이 근로자는 한 해 동안 받은 예금 이자와 국내 상장주식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처음으로 2천만원을 넘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를 열면 배당가산액, 비교산출세액, 배당세액공제처럼 낯선 칸이 나옵니다. 이 글은 이 칸들에 어떤 금액을 어떤 순서로 적는지, 그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이나 절세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을 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이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자와 배당은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되었으며, 이 원천징수세액은 신고서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판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7조(배당소득),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기준은 2천만원을 넘는 경우이므로 합계가 정확히 2천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합계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금액만 넣습니다. 금융기관별 원천징수 내역에 적힌 귀속 연도를 맞춰 보고,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끝나는 상품의 소득이 섞여 있다면 합계에서 뺀 뒤 다시 판단합니다.
기입 항목
신고서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명세 부분에는 지급처별로 소득 구분, 지급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여기서 배당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법인세를 부담한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배당가산액(이른바 그로스업) 대상이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이나 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이익처럼 법인 단계 과세가 전제되지 않은 배당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이 틀리면 뒤의 모든 칸이 함께 틀어집니다.
다음으로 2천만원 구간을 어떤 소득으로 먼저 채우는지 정합니다. 법령상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 배당가산액 대상이 아닌 배당, 마지막으로 배당가산액 대상 배당 순서로 채웁니다. 배당가산액은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남은 대상 배당에만 붙습니다. 가산율은 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개정되어, 2024년 이후 받은 배당분부터 10%가 적용됩니다. 개정 이력이 있는 항목이므로 신고 대상 연도의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확인한 뒤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계산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며, 근로소득 쪽 세액공제는 두 방식에서 같다고 보고 생략합니다.
-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금융소득은 은행 예금 이자 1,000만원, 국내 상장법인 배당 1,800만원으로 합계 2,800만원입니다.
- 2천만원 구간은 이자 1,000만원과 배당 1,000만원으로 채워집니다.
- 남은 배당 800만원에 10%를 곱한 80만원이 배당가산액입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2,800만원에 80만원을 더한 2,880만원입니다.
명세를 다 적은 뒤에는 원천징수세액 칸의 합계를 확인합니다. 예시에서 금융소득 2,800만원에 14%를 적용한 392만원이 금융기관별 원천징수 내역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칸에는 소득세만 적고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은 넣지 않습니다. 합계가 맞지 않으면 누락된 지급처가 있거나 귀속 연도가 다른 소득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세 단계로 돌아가 다시 대조합니다.
공제·감면 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두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삼는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은 신고서 부표인 금융소득자용 산출세액 계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방식은 2천만원까지는 14%로, 이를 넘는 금융소득금액은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둘째 방식은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계산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만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둘째 방식의 금융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하지 않으므로 예시에서는 2,880만원이 아니라 2,800만원을 씁니다. 기본세율 구간 중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이며 누진공제액은 126만원입니다.
- 첫째 방식은 2,000만원의 14%인 280만원에, 4,880만원(4,000만원+880만원)의 15%에서 126만원을 뺀 606만원을 더하여 886만원입니다.
- 둘째 방식은 2,800만원의 14%인 392만원에, 4,000만원의 15%에서 126만원을 뺀 474만원을 더하여 866만원입니다.
- 큰 쪽인 886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배당세액공제 칸에는 배당가산액 80만원을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둘째 방식 금액을 뺀 금액 중 작은 쪽으로 제한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886만원에서 866만원을 뺀 20만원이 한도이므로 배당세액공제는 20만원입니다. 공제 후 세액 866만원에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392만원과 근로소득 쪽 기납부세액 474만원을 빼면 추가 납부액은 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머무르는 근로자는 14%와 세율 차이가 작아 추가 세액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산 후 과세표준이 24% 이상 구간으로 올라가면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해도 추가 납부액이 생깁니다.
둘째 방식 금액이 첫째 방식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둘째 방식 금액이 산출세액이 되고, 산출세액에서 둘째 방식 금액을 뺀 한도가 없으므로 배당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칸을 채우기 전에 두 방식의 금액을 나란히 적어 어느 쪽이 큰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
신고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지만 이 글의 독자인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같은 곳에서 금융소득 지급명세 자료를 조회해 지급처별 금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온 자료는 지급처가 제출한 내용이므로 배당가산액 대상 구분이 맞는지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별 이자·배당 원천징수 내역으로 지급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 배당별 지급 법인의 국내외 구분과 집합투자기구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 계좌 정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출을 마치면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뒤에는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로 이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이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 요령(※)
※ 배당가산액을 배당 전체에 붙이면 금융소득금액과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커져 산출세액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가산액은 2천만원 구간을 이자소득부터 채운 뒤 남는 대상 배당에만 계산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이나 펀드 분배금을 국내 상장법인 배당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도 같은 오류를 만듭니다.
※ 배당세액공제가 배당가산액보다 작게 계산되었다고 해서 오류는 아닙니다. 비교과세 구조상 공제는 두 방식의 차이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처럼 추가 납부액이 0원으로 나오더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제출한 뒤 분류나 금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수치와 순서는 신고 연도의 법령과 서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서식 작성 순서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