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일반 세율은 소득세 14%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명세서에는 15.4%로 나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이자소득명세서·배당소득명세서를 채웁니다. 세액은 종합과세·분리과세 두 방식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배당가산액은 한도 안에서만 다시 공제됩니다.
핵심 요약
- 기준은 본인 한 사람의 1년치 이자·배당 합계입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이 합계에서 뺍니다.
- 배당은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중 배당가산 대상에만 10%를 더해 명세서에 적습니다(2024년 이후 배당).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천만 원 판단에서 빠집니다. 첫 신고는 2027년 5월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어떤 금액을 더해 판단하나요
판단 기준은 본인 명의로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주묻는 Q&A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이 합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 금융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생긴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이 아니어서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보증금을 예금해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다른 이자·배당과 함께 셉니다.
| 소득 | 2천만 원 합계 | 근거가 되는 설명 |
|---|---|---|
| 예금·적금 이자 | 포함 | 금전 사용의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 |
| 국내 법인에서 받은 배당 | 포함 |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소득 |
| 임대보증금을 예치해 받은 이자 | 포함 | 이자소득에 해당 |
| 비과세 금융소득 | 제외 | 비과세 소득은 합계에서 뺌 |
| 종중 등 단체 명의 예금이자 | 제외 |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 |
| 주식·채권 매매차익 | 해당 없음 | 금융소득이 아님 |
| 배우자의 이자·배당 | 합산하지 않음 | 본인 소득만 기준 |
발행 시기·만기·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일부 장기채권 이자는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3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유한 채권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금융회사 상품설명서로 확인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원칙적으로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
- 국내 금융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
- 지급할 때 소득세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이미 원천징수됨
- 다음 해 5월 신고서에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금액과 관계없이 합산하는 경우
- 국외 금융기관 예금 이자, 외국법인 채권 이자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던 해외 주식 배당(국내 금융회사를 거쳤다면 원천징수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
- 출자공동사업자로서 받는 배당소득
-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원천징수 없이 받은 경우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금융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에 따르면 이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도 25%이고, 일반적인 이자·배당은 14%입니다.
국세상담센터 Q&A는 개인 간 차입금 이자를 원천징수 없이 받았다면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내라고 안내합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2천만 원을 넘어도 금융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소개한 소득세법 제62조 계산식은 두 가지 세액을 구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① 종합과세 방식: 2천만 원 × 14%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②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배당가산액(Gross-up)은 법인 단계에서 낸 법인세 일부를 주주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려고 배당액에 더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내국법인 배당 등에 10%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감소 의제배당, 일정한 감면 법인의 배당 등은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산과 공제는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의 배당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제4항). 더한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서 작성방법은 배당가산액과 (① − ②) 중 적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적도록 정합니다.
아래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려고 이자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배당가산액과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국세청 세율표의 2023~2025년 귀속 기본세율이며, 2026년 귀속 세율은 국세청 세율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해당 구간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입니다.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누진공제 126만 원)입니다.
| 구분 | 사례 A | 사례 B |
|---|---|---|
| 이자소득 | 3,000만 원 | 3,000만 원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없음 | 5,000만 원 |
| 소득공제 합계 | 150만 원 | 1,000만 원 |
| ① 과세표준(초과분 + 다른 소득 − 공제) | 1,000만 − 150만 = 850만 원 | 1,000만 + 5,000만 − 1,000만 = 5,000만 원 |
| ① 종합과세 방식 | 280만 + 850만×6% = 331만 원 | 280만 + (5,000만×15% − 126만) = 904만 원 |
| ② 과세표준(다른 소득 − 공제) | 0원(다른 소득 없음) | 5,000만 − 1,000만 = 4,000만 원 |
| ② 분리과세 방식 | 3,000만×14% = 420만 원 | 420만 + (4,000만×15% − 126만) = 894만 원 |
| 적용 세액 | 420만 원(②) | 904만 원(①) |
사례 A는 ②가 적용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420만 원 외에 추가 납부액이 없습니다. 사례 B는 초과분 1,000만 원이 15% 구간에 들어가 ②보다 10만 원 많은 ①이 적용됩니다. 추가 부담은 다른 소득이 높은 세율 구간까지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고서의 이자·배당 칸은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조회의 금융소득명세는 확정신고 기간에 2천만 원 초과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 자료가 금융회사 자료와 다르면 금융회사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빠지거나 중복·오류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작성방법은 배당소득명세서 칸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예시는 작성방법에 실린 사례(이자 1천만 원, 배당가산 대상 배당 1천5백만 원)입니다. 배당가산액과 원천징수 세액은 이 사례에 10%·14%를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
| 배당소득명세서 칸 | 적는 내용 | 예시 |
|---|---|---|
| 소득구분 코드 | 배당가산 대상 21, 가산하지 않는 배당 22, 그 밖에는 23~29 중 해당 코드 | 21 |
| 지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한 법인·단체 | ○○주식회사 |
| 배당액 | 원천징수세액을 빼기 전 총배당액 | 1,500만 원 |
| 대상금액 | 21 코드 배당 중 이자·다른 배당과 합쳐 2천만 원을 넘는 부분 | 500만 원 |
| 배당가산액 | 대상금액 × 10%(2024년 이후 배당) | 50만 원 |
| 배당소득금액 | 배당액 + 배당가산액 | 1,550만 원 |
| 원천징수세액 | 지급자가 뗀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적지 않음 | 210만 원 |
1단계 · 금융소득명세 조회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조회에서 금융소득명세 조회로 들어가 지급처별 금액을 내려받습니다.
2단계 · 금융회사 자료와 대조
거래 금융회사가 보낸 원천징수세액명세서와 비교합니다. 다른 곳이 있으면 금융회사 자료로 고칩니다.
3단계 · 이자소득명세서 입력
지급처마다 원천징수 전 총이자액과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합계는 종합소득금액 명세의 이자소득란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 배당소득명세서 입력
위 표의 칸 순서대로 적습니다. 대상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부분만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 산출세액·공제·납부 확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칸에 ①·② 중 큰 금액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배당세액공제 칸에는 배당가산액과 (① − ②) 중 적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나머지를 기한까지 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2026년 4월 29일 보도자료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를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연계됩니다. 이어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고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상담·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배당을 받았는데 국내 원천징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외국 주식 배당이나 외국 예금 이자에서 외국 세금이 이미 떼어진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배당가산 대상(21)인지 가산하지 않는 배당(22)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
- 홈택스 금융소득명세와 금융회사 자료의 금액이 다르고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 사업소득이 있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요
국세청은 2026년 3월 9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에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이 배당은 2천만 원 판단에서 빠지고 아래 세율로 따로 과세됩니다.
| 특례배당소득 금액 |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적용 기간은 2026년 지급분을 신고하는 2027년 5월부터 2029년 지급분을 신고하는 2030년 5월까지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신청서 서식을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5월 신고 전에 홈택스 공지에서 서식을 확인합니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합니다. 공시 장소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입니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고배당기업 배당과 일반 배당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2027년 5월 신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본인의 1년치 이자·배당 합계부터 정리하면 신고 대상 여부와 입력할 칸이 함께 정해집니다.
- 거래 금융회사별로 지난해 이자·배당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합계를 냅니다.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과 배우자 명의 소득을 합계에서 빼고, 국외 원천·개인 간 이자를 따로 확인합니다.
-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순으로 지급처별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산출세액 칸에 큰 금액이, 배당세액공제 칸에 한도 안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 2026년 이후 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은 KIND 공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2027년 5월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주묻는 Q&A
- 국세청 — 금융(이자·배당)소득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2026. 3. 20. 개정)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국세청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보도자료(2026.4.29.)
- 국세청 —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보도자료, 2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