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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을 이미 받았는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하나의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하거나,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같은 해에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한 회사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본인이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두 회사 중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받고 다른 곳의 소득을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신고 누락에 해당합니다. 관련 신고 의무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비)을 함께 받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외부 강의료, 디자인·번역 용역비 등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함께 받는 겸업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만, 별도로 받은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별로 신고 필요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1곳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추가 신고 불필요
  • 근로소득 2곳 이상이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비 등)이 함께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근로소득만 있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 추가 신고 불필요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각 근무지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프리랜서 용역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에서 적용받은 공제 내역 확인서
  • 추가로 발생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 자료

신고 결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을 바로 쓰지 않고 예치해 둘 계획이라면 예치 기간 동안의 금리 수준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도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연간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싶은 경우에는 Plan Your Fund와 같은 자료를 참고해 미리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따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나 사업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