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신고서는 소득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 순서대로 채우고, 제출 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합니다.
핵심 요약
-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홈택스 경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입니다.
- 2026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둡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는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안내합니다. 이 때문에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이 기한이었습니다.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4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퇴직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3.3% 원천징수 인적용역 포함,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소득에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더해진 경우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소득세법 제73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에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위 신고 대상 구분의 근로소득 항목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음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공적연금·퇴직소득을 2곳 이상에서 받았어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 회사를 중간에 그만두고 연말정산이 누락된 중도퇴사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종류별 판단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 소득 상황 | 확정신고 여부 | 확인할 점 |
|---|---|---|
|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완료 | 하지 않아도 됨 | 근무지가 2곳 이상이면 합산 연말정산 여부 |
|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 신고 | 사업소득 지급처별 원천징수세액 |
|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 신고 |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 공적연금만 | 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신고 대상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 |
| 연금계좌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 신고 | 종합과세 세액과 15% 세액 계산 중 선택 |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 신고 |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조건 충족 시 하지 않아도 됨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다른 소득 없음·소속회사 연말정산 |
예금 이자와 배당만 있는 경우 대상 여부는 합계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202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조에 따르면 연금계좌에서 받은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기본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제64조의4에 따라 종합과세 세액과 15% 세액 계산 중 하나를 고릅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 기준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신고에서 안내한 내용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는 어떤 경로로 여나요
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안내에 따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입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같은 경로를 따릅니다.
2026년 4월 29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 신고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화면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국세청이 소득과 세액을 미리 채워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2026년에는 717만 명에게 발송되었고, 이 가운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460만 명입니다. 보도자료는 이들이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시면」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는 안내문에 없는 소득이나 공제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해당 칸을 고쳐 신고합니다.
신고서 칸은 소득 입력부터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화면 이름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화면 진행 순서를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1단계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로그인 후 개인별 맞춤 신고 화면에서 인적사항과 안내된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정기신고 작성 화면이 열리면 끝납니다.
2단계 · 소득 입력 칸
불러온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빠진 소득을 지급처·금액·원천징수세액으로 추가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표시되면 끝납니다.
3단계 · 공제 입력 칸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입력한 뒤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공제 합계와 산출세액이 화면에 표시되면 끝납니다.
4단계 · 가산세와 기납부세액 칸
해당하는 가산세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을 입력합니다.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 금액이 표시되면 끝납니다.
5단계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환급계좌나 분납 여부를 정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끝납니다.
화면 뒤에서 계산 칸이 이어지는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칸 | 계산 | 근거 |
|---|---|---|
| 종합소득금액 | 여섯 가지 소득금액의 합계 | 소득세법 제14조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14조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6조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
|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소득세법 제76조 |
기납부세액 칸은 놓치기 쉬운 칸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나 중간예납세액을 빠뜨리면 그만큼 환급액이 줄거나 납부할 세액이 늘어납니다. 지급처별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소득 입력 칸의 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납부와 분납, 지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홈택스 전자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순으로 진행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납부 수단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 인터넷지로 납부: 00:30~23:30(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
- 은행·우체국 방문납부: 납부서를 출력해 창구에 냅니다.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거주자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나눈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2026년 10월 1일 시행 판 기준)가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600만원이면 600만원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됩니다.
2026년 보도자료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신청 없이 함께 연장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일반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입니다. 세금을 늦게 내면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는 무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6개월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상담·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이거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
- 결손금이 생겼거나 사업자대출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으려는 경우
- 연금계좌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와 15% 세액 계산 중 골라야 하는 경우
- 해외 소득이 있거나 거주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한을 넘겨 가산세 감면 구간을 따져야 하는 경우
정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 종류로 대상 여부를 먼저 정하고, 화면 순서대로 칸을 채우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은 국번 없이 126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받은 소득을 여섯 가지로 나누고, 위 신고 대상 구분과 소득 상황별 표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처별 금액, 원천징수세액, 공제 증빙을 서식 칸 카드 항목대로 모읍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모두채움 내용과 실제 소득을 비교합니다.
- 소득 → 공제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순으로 확인하고,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여부를 정해 제출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한 안에 세액을 납부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국세청 —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026. 4.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