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어 중간예납 대상인 경우, 5월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더 낸 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납부·환급이 같다면 11월 고지액은 5월에 더 낸 세액의 절반만큼 늘어납니다. 올해 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할 때만 추계액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금융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2025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사업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더 냈다면 이 절차가 해당합니다. 2026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11월 고지 금액은 예년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상 확인
먼저 독자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이 정한 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원천징수 위주의 소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았더라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는 중간예납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대상이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그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 2026년 5월 확정신고서에 사업소득이 함께 신고되었는지 봅니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적혀 있다면 이 글의 절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6년에도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직전 연도에 사업을 했지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있으며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1월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11월 고지액이 늘어나는 이유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금액을 더하고 뺍니다. 직전 연도에 낸 중간예납세액,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 이후 추가로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뺍니다. 고지서나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에서 기준액과 고지세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쪽에서 보면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이자·배당을 지급하면서 떼어 간 소득세 14%는 5월 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예납기준액도 키우지 않습니다. 기준액을 키운 것은 금융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면서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5월에 추가로 납부한 부분입니다. 이 추가 납부분이 고지 금액에 절반만큼 반영됩니다.
고지서의 기준액이 맞는지 따지는 절차는 앞의 정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에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더합니다. 5월 이후 수정신고 등으로 세액을 더 냈다면 그 금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경정청구 등으로 세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은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2025년 11월 납부분을 빠뜨리면 정상 고지서도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맞춘 합계가 고지서의 기준액과 다르면, 어느 납부나 환급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기준액 자체가 틀렸다면 추계액 신고와는 별개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니며, 가산세와 환급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2025년 중간예납세액이 없었다고 가정하고, 2026년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800만원으로 둡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은 800만원이 되고, 11월 고지세액은 그 절반인 400만원이 됩니다.
- 금융소득 합산이 없었다면 5월 납부세액이 6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합산으로 늘어난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이 이번 고지액에 더해진 셈입니다. 합산이 없었다면 고지세액은 30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추계액 신고 요건과 계산 순서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한 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기준액이 있는 경우 이 신고는 선택 사항이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합니다.
추계액 계산 서식은 확정신고서와 같은 순서로 채웁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의 절반에서 그 기간의 세액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면 추계액이 나옵니다. 지난해에 받은 공제나 감면이 올해 상반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요건별로 따로 점검합니다. 30% 비교는 1월~6월 종합소득금액 전체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액의 30%와 견주어 판단합니다. 중간예납 관련 안내는 국세청 세법 해설에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식을 끝까지 채우기 전에 판단 순서를 정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지서의 기준액에 30%를 곱해 기준선을 구하고, 상반기 사업소득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장부로 비교합니다. 감소 폭이 작다면 추계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우므로 고지대로 납부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감소 폭이 크다고 판단될 때만 공제와 기납부세액 칸까지 채워 정확한 추계액을 냅니다.
앞의 가정 예시를 이어 갑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800만원이면 30% 기준선은 240만원입니다.
-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200만원이면 기준선보다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고, 200만원을 납부합니다.
- 추계액이 300만원이면 기준선을 넘으므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없고, 고지된 400만원을 납부합니다.
- 즉 금융소득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소득을 포함한 상반기 전체 실적이 크게 줄어야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분납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부되며, 납부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2026년에는 11월 30일이 월요일이므로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추계액 신고를 하려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내고, 계산한 세액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추계액을 신고하면 이미 받은 고지는 없던 것으로 처리되므로, 고지 금액과 추계 금액을 둘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작거나 큰 경우의 처리도 살펴봅니다. 2024년 개정 이후 소득세법 제86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을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적고, 고지대로 납부할 때는 납부기한까지 분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 구간부터 확인합니다.
가정 예시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세액 400만원과 추계액 200만원은 모두 50만원 이상이므로 징수 대상이고, 1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납 대상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빠뜨리면 추계액 신고의 효과와 별개로 미납 세액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같은 날 함께 처리해 누락을 막습니다.
다음 해 5월 정산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세금이므로 줄여서 낸 금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해 전체 소득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추계액 신고로 11월 납부액을 줄였는데 하반기 실적이 늘면 그만큼 5월 납부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고지대로 냈는데 올해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5월 신고 때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세금을 면제받는 절차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실적에 맞추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가정 예시로 보면, 11월에 추계액 200만원을 냈다면 그 200만원이 2027년 5월 확정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중 중간예납세액 칸에 들어갑니다. 고지대로 400만원을 냈다면 400만원이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2026년 귀속 연간 세액은 5월에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며, 달라지는 것은 11월과 5월에 나누어 내는 비율입니다. 또 그 5월에 납부한 세액은 다시 2027년 11월 중간예납기준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다음 자료를 갖추면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2026년 11월 중간예납 고지서에 적힌 중간예납기준액과 고지세액을 준비합니다.
- 2026년 5월 확정신고서의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 칸, 특히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어디에 반영되었는지를 표시해 둡니다.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수입·필요경비 장부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 같은 기간 이자·배당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세액을 금융회사별로 정리합니다.
- 상반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정 여부와 본인 사례 적용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조세 제도 연구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별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기준액의 30%를 먼저 계산해 상반기 추계액과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