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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록TAX NOTE DAILY
항목
세금
작성일
2026. 11. 05.
분량
약 8분

DC형 퇴직연금에 본인 돈을 추가로 넣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칸에 회사 부담금을 빼고 어떻게 적습니까

첨부

대상 확인

이 글은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 돈을 같은 DC 계좌에 추가로 넣은 근로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 근로자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으며 연금저축계좌에도 따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글은 대부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도와 배분을 다뤘습니다. DC 계좌에 추가로 낸 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신고서의 어느 줄에 얼마를 적는지, 회사 부담금은 어떻게 빼는지를 따로 정리한 글은 드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직접 낸 추가 납입금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넣는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낸 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계좌 잔액이나 한 해 동안 계좌에 들어온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낸 금액만 퇴직연금 줄에 적습니다. 확정급여형(DB) 가입자는 DB 계좌에 개인 돈을 추가로 넣는 구조가 아니어서 본인 납입은 IRP를 통해 합니다. 그래서 DB 가입자는 이 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인이 이 글의 대상인지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 조회 화면이나 거래 내역서에서 제도 유형이 DC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DC 계좌의 입금 내역 중 근로자 부담금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납입을 받을 수 있는지와 납입 방식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금 내역이 회사 부담금으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추가 납입이 근로자 부담금으로 처리되었는지 먼저 문의합니다.

기입 항목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는 연금계좌 칸이 있고, 이 칸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나뉩니다. 각 줄에는 금융회사 등의 이름, 계좌번호,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DC 추가 납입분은 퇴직연금 줄에 적고, 금융회사와 계좌번호는 회사가 계약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본인 DC 계좌 정보를 씁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줄에 따로 적습니다. IRP도 가지고 있다면 퇴직연금 줄에 행을 하나 더 만들어 적습니다. 계좌마다 행을 나누면 회사 담당자가 증빙과 하나씩 대조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 칸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실제로 낸 금액만 적습니다. 회사 부담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 퇴직금을 IRP로 옮겨 받은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도 냅니다. 이 명세서에도 같은 구분으로 계좌별 납입액을 적으므로 두 서류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작성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칸을 채우기 쉽습니다.

  • DC 계좌의 2026년 근로자 부담금 납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회사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나뉘어 표시된 납입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2026년 납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 IRP가 있다면 IRP 납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이전분이 납입액에서 빠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율을 판단하기 위해 2026년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칸으로 옮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납입확인서에서 근로자 부담금 항목의 연간 합계만 골라 퇴직연금 줄 납입금액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 거래 내역의 연간 입금 합계를 연금저축 줄에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줄의 금액을 공제명세서의 같은 계좌 행과 맞춰 봅니다. 아래 첫째 예시의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줄에는 300만원, 연금저축 줄에는 600만원을 적고, 회사 부담금 500만원은 어느 줄에도 적지 않습니다.

공제·감면 칸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이 연 600만원까지이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DC 추가 납입분은 퇴직연금에 속하므로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와 상관없이 합산 900만원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 넘으면 12%입니다. 이 비율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줄어듭니다. 아래 예시의 회사 부담금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합니다. 먼저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는지 보고, 넘으면 600만원으로 줄입니다. 그다음 줄인 연금저축 금액에 DC 본인 납입액과 IRP 납입액을 더합니다. 그 합계가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으로 줄이고, 마지막으로 공제율을 곱합니다. 두 계좌의 공제율이 같으므로 어느 계좌에 먼저 넣었는지는 공제액을 바꾸지 않으며, 계좌별 금액만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예시는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 DC 계좌에 본인 돈 300만원을 넣고, 회사가 같은 계좌에 500만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공제 대상은 600만원과 300만원을 더한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는 108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0만8천원이 줄어듭니다. 회사 부담금 500만원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둘째 예시는 같은 급여의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원, DC 본인 납입 200만원을 낸 경우입니다. 정상 공제 대상은 6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72만원입니다. 그런데 회사 부담금 500만원까지 합쳐 1,100만원으로 적으면 한도인 900만원이 적용되어 108만원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36만원이 과다 공제되고, 나중에 추가로 낼 세액과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예시로, 연금저축에 700만원, DC 본인 납입에 300만원을 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 됩니다. 연금저축 초과분 100만원은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지며, 이 금액을 다음 해 공제에 반영하는 절차는 이 매체의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

2026년 귀속 공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금액만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202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회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냅니다. 회사는 보통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반영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 기한은 회사가 안내한 서류 마감일이므로 사내 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납입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좌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 무렵 열립니다. DC 근로자 부담금이 간소화 자료에 보이지 않거나 회사 부담금과 합쳐진 금액으로 보이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서 근로자 부담금만 따로 표시된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이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 매체의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서류를 낸 뒤에는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반영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앞에서 계산한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금액이 크다면 회사 부담금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고, 작다면 DC 본인 납입분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에 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청하는 편이 이후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작성 요령(※)

※ 회사가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을 떼어 DC 계좌에 넣는 방식이라면, 회사가 그 금액을 연말정산에 이미 반영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다시 적으면 이중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작성 전에 담당 부서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계좌로 직접 이체했다면 회사는 그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적고 증빙을 냅니다.

※ 12월 말에 이체한 금액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입금 처리한 날짜에 따라 귀속연도가 정해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의 처리일을 확인합니다. 한도와 대상 납입액의 법령상 기준은 국세청 세법 해설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납입액을 계좌별로 나누는 월별 계획은 플랜 유어 펀드에서 다룬 자금 계획표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낸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연금저축에 대신 낸 금액은 본인 신고서의 연금계좌 칸에 적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자기 명의 계좌의 납입액을 각자의 신고서에 적습니다.

※ DC 계좌에 넣은 돈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입 규모는 세액공제와 함께 자금 유동성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납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택스 노트 데일리TAX NOTE DAILY

연말정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금융소득 과세를 신고 서식의 칸 순서대로 풀어 정리하는 세금 노트입니다.

유의사항

※ 금리·세율·보험 조건은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조건은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노트는 일반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신고·가입·대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