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인
이 글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거주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한 해 양도차익이 3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입니다. 신고서 세율 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을 때 27.5%를 적용하는 범위입니다. 전체 금액에 곱하는지,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곱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7.5%는 3억원 초과분에만 적용되고, 3억원까지는 22%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두 계산 방식의 차이는 1,650만원입니다.
먼저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KB증권의 해당 가이드는 2026년 세법 기준으로 두 가지 대주주 요건을 제시합니다.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와 시행령 제157조(대주주 범위)를 제시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일반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판단은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매도한 종목이 상장주식이었는지, 장내에서 거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종목의 보유액과 지분율을 대주주 요건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액과 지분율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세법이 정한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유액이 50억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에게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사 시스템 밖에서 개인끼리 장외로 거래했거나 비상장주식을 판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비과세는 장내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서 작성을 준비합니다.
- 한 종목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상태에서 그 종목을 판 경우입니다.
-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또는 코스닥 종목 지분율 2%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상장주식을 증권사 시스템 밖에서 개인끼리 장외로 거래한 경우입니다.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기입 항목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양도차익,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순서로 채웁니다. 앞 칸의 결과가 다음 칸의 출발점이 되므로, 순서를 건너뛰지 않고 차례로 채워야 계산 오류가 줄어듭니다. 양도가액에는 실제 매도금액을, 취득가액에는 실제 매수금액을 적습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차례 나눠 사고팔았다면 매도 건마다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정리해 두어야 양도차익 칸이 정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목을 세 차례 나눠 사고 두 차례에 걸쳐 팔았다면, 매도 건별로 대응하는 매수분을 정리한 표를 먼저 만듭니다. 이 표의 매도금액 합계는 양도가액 칸에, 대응하는 매수금액 합계는 취득가액 칸에 옮겨 적습니다. 대응시키는 방식은 세법이 정한 방법을 따르며, 세금이 줄어드는 매수분을 임의로 골라 맞추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마다 빠져나간 증권거래세도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팔 때의 세금 부담률은 매도금액의 0.20%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비율이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이 세금은 이익이 났는지와 관계없이 매도 시점에 증권사가 이미 징수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는 기납부세액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항목과 범위는 신고 전에 과세 당국 안내로 확인한 뒤 적습니다.
거래 건수가 많다면 증권사의 매매·세금 내역을 내려받아 연도별로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해당 가이드도 매도 때 차감된 거래세와 배당 때 공제된 배당소득세를 거래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내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맞는지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공제·감면 칸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으며, 같은 해에 여러 차례 팔았더라도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국외주식 양도분이 함께 있을 때의 합산 방식 등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과세 당국 안내로 확인합니다. 대주주의 양도차익 규모에서는 기본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칸을 비워 두면 그만큼 세액이 많게 계산됩니다.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에서 이미 기본공제를 썼다면, 하반기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에서는 같은 공제를 다시 넣지 않습니다. 감면 칸에는 해당 감면 요건을 실제로 확인한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감면은 적지 않습니다.
이 칸에서 흔히 생기는 또 다른 오해는 배당소득을 함께 넣는 것입니다. 대주주라도 배당금은 양도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적는 항목이 아닙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다른 신고에서 판단합니다. 대주주는 배당 규모도 큰 경우가 많으므로 두 신고의 서류를 나눠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한 해의 양도분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에 판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말이고, 하반기에 판 주식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기한별 세부 절차와 예외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매도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기한 일정표를 만듭니다. 반기마다 매도 건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두 번 하게 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한 해 전체를 다시 계산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에 기한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서에 적는 세율 숫자도 구분해야 합니다. 22%와 27.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부담률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와 25%이고,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신고서의 국세 세율 칸과 실제 총부담액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보유기간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이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율 칸을 채우기 전에 해당 주식에 적용되는 구간을 과세 당국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주식 과세 체계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년 도입이 결정되었다가 2024년 말 폐지되는 등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세제 개편의 배경과 논의 흐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양도한 해에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작성 요령(※)
세율 칸은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래는 과세표준을 5억원으로 가정한 예시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부담률로 계산했습니다.
- 3억원까지의 구간은 3억원 × 22% = 6,600만원입니다.
- 3억원을 넘는 2억원 구간은 2억원 × 27.5% = 5,500만원입니다.
- 두 구간을 합친 총부담액은 1억2,100만원입니다.
- 5억원 전체에 27.5%를 곱하면 1억3,750만원이 되어 1,650만원이 많게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6,60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27.5%」로 총부담액을 검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만 따로 보면 「6,00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25%」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조금 넘었다고 세 부담이 갑자기 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100만원이라면 초과분 100만원에만 27.5%가 붙어 총부담액은 6,627만5,000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매도분을 따로 보면 3억원 아래인데 합치면 3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율 구간은 한 해 전체 양도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예정신고나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연간 합산으로 다시 계산하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낸 예정신고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제출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27.5%를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3억원 초과분에만 곱했는지 확인합니다.
- 매도 때 이미 징수된 거래세 0.20%를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공제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배당금이나 배당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섞어 적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상·하반기 매도분을 합친 연간 과세표준으로 세율 구간을 다시 확인했는지 점검합니다.
이 글은 신고 서식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과 과세 기준은 2026년 세법을 기준으로 하며, 세법 개정과 주주 구분, 거래 방식,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