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순서로 채웁니다. 앞쪽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뒤쪽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입니다. 국세청 세액 계산 순서와 같은 흐름입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만 나옵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일반 월세, 전자 발급이 아닌 기부금 영수증, 의료기관이 내지 않은 의료비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진 증빙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냅니다. 이 글의 금액·공제율은 2025년 귀속(2026년 1월 정산)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자가 증빙을 붙이는 칸은 차감소득금액 단계(인적·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과세표준 단계(그 밖의 소득공제), 결정세액 단계(세액공제)입니다.
-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먼저 정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추가공제를 붙입니다.
- 간소화 자료는 빠진 항목만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 있는 자료도 공제 요건에 맞는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 칸은 어떤 순서로 세금을 줄이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은 계산을 7단계로 설명합니다. 신고서 칸도 이 순서를 따릅니다.
| 단계 | 결과 | 계산 |
|---|---|---|
| 1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 2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3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
| 4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 5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 7 |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4단계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일부 소득공제의 합계가 법정 한도를 넘었을 때, 넘겨서 뺀 금액을 과세표준에 다시 더하는 값입니다. 한도 금액과 대상 항목은 회사나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증빙을 붙여 채우는 곳은 3단계, 4단계, 6단계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와 산출세액으로 계산되므로 증빙을 따로 모으지 않습니다. 실제 작성은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 부양가족 확정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하고,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같은 사람을 공제받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 간소화 자료 조회
성년 부양가족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귀속 연도에 성년이 된 자녀(예를 들어 2025년 귀속은 2006년생)도 이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됐습니다.
3단계 · 빠진 증빙 수집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 간소화 자료로 빠지는 항목 절의 표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4단계 · 신고서 작성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순서로 채웁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간소화 자료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5단계 · 예상세액 확인과 제출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으로 결과를 확인한 뒤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냅니다. 출력물, PDF, 홈택스 온라인 제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적공제 칸에는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적나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를 뺀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입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세상담센터 Q&A에 따르면 부모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해 사는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더합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에 정한 금액입니다.
| 추가공제 | 요건 | 금액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한 장애인.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아래 주의 상자 참고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음 |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함께 신청하면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하는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부양가족이 어느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이면 그 근로자가 먼저 공제받습니다. 부모 사례에서는 이 기준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두 기준으로 정합니다. 직전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먼저이고, 그다음은 그해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입니다.
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입니다.
특별소득공제의 핵심은 주택자금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오답 사례를 보면 요건이 엄격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주택 소유자 명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을 넘으면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 시기별 기준을 회사나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들어갑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공제받을 때 쓰는 자료입니다.
소득 요건을 넘는 부양가족이 쓴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브리핑이 예외로 든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그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 칸은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혼인 세액공제 순서로 설명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회사가 계산하므로 근로자가 증빙을 붙이는 곳은 그 뒤입니다. 자녀, 연금계좌, 혼인,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칸을 차례로 채웁니다.
소득공제 칸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카드 사용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칸
-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 결정세액보다 많이 빼지는 않으므로 낸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공제대상 자녀와 손자녀가 대상입니다. 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입니다.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대상입니다.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합계 9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하면 12%를 공제합니다.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는 생애 1회 50만원 혼인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순서로 칸이 이어집니다. 의료비는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빼고 적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여야 합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17%, 그 위로 8,000만원 이하가 15%입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그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다를 때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이고 어디서 받나요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45종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보도자료에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는 조회되지 않는 이유를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 항목 | 빠지는 경우 | 대신 낼 증빙 |
|---|---|---|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간소화 제공 대상이 아님 | 학원 등 발급기관 영수증 |
| 월세액 | 공공임대사업자에게 낸 월세는 제공되고, 카드로 낸 월세는 임의제출이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일반 임대 월세는 빠짐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서류 |
| 기부금 |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음 | 기부단체 발급 기부금영수증 |
| 의료비 | 의료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내용이 틀림 | 신고센터 신고, 최종 자료에도 없으면 의료기관 영수증 |
| 대학교 학비 | 학교가 낸 자료에 누락 | 학교 납입영수증. 장학금·학자금대출로 낸 금액은 제외 |
| 부양가족 자료 전체 | 제공 동의 없음(귀속 연도에 성년이 된 자녀 포함) | 그 가족이 홈택스·팩스·세무서로 제공 동의 |
| 소득초과·사망 부양가족 | 소득초과 Y 표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국세청 개통 보도자료) | 해당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다시 판단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월세액은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명의 자료는 동의가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입니다.
2025년 귀속 의료비는 2026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해 일정은 그해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반대로 간소화에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국세청 개통 보도자료는 안경 구입비 가운데 시력 보정용만 공제되고 선글라스는 제외된다는 예를 듭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소득초과 표시가 없다는 사실도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정에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소득, 주식을 뺀 양도소득, 상반기 근로소득만 반영됩니다. 하반기(7~12월) 근로소득과 11월 이후 생긴 그 밖의 소득까지 더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판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상담·세무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에게 연말에 일시적인 소득이 생겨 100만원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 부모가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지 이주했는지 구분이 애매할 때, 재혼 가정 부모처럼 실제 부양 여부가 사실 판단에 달린 경우
- 국내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의 60세 이상 부모를 실제 부양할 때. 소득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 중증 질환 가족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지 불분명할 때
- 제출 뒤 배우자와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그 자녀를 빼고 신고해 추가 세액을 내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 납부한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붙습니다.
정리
신고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채우고, 간소화 자료는 빈 곳과 잘못 들어간 곳을 함께 점검합니다.
- 부양가족마다 관계, 나이, 연간 소득, 중복 여부를 서식 칸 카드 순서대로 적습니다.
- 그해 국세청이 안내한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이후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간소화 누락 표의 일곱 항목과 대조해 빠진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
-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순서로 칸을 채우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선택에서 뺍니다.
-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으로 결과를 확인한 뒤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1.14.)
- 국세청 —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간소화 자료 조회)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부모 인적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정책브리핑(국세청)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연말정산 오답 공개 (2026.1.23.)
- 정책브리핑(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