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인
DC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낸 개인부담금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 퇴직연금계좌 칸에 적습니다. 금융회사 칸에는 DC 계좌를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습니다. 납입금액에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뺀 본인 부담분만 적습니다. IRP·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2026년 귀속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 넣은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DC 계좌의 개인부담금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IRP 납입액과 같은 '퇴직연금' 구분에 적습니다. 회사가 부담한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가 낸 돈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설은 국세청 세법 해설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회사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 돈을 같은 DC 계좌에 추가로 넣은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본인 돈을 넣은 경로는 보통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급여 공제 방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회사 DC 계좌에 추가로 넣은 경우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앱이나 계좌이체로 DC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직접 넣은 경우입니다.
회사 제도가 확정급여형(DB)이라면 근로자가 회사 계좌에 본인 돈을 추가로 넣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인이 따로 넣은 돈은 IRP 납입분으로만 적게 됩니다. 제도 유형은 퇴직연금 규약이나 회사 담당 부서의 안내로 알 수 있고,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 안내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입 항목
연말정산 때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고, 연금계좌 납입 내역은 첨부 서식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에 적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나누어 적게 되어 있으며, 계좌마다 금융회사 이름과 계좌번호, 그해 납입금액을 기입합니다. DC 개인부담금을 적을 때 금융회사 칸에는 근무하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DC 계좌를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계좌번호도 그 사업자가 부여한 근로자 개인의 DC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작성 예: 퇴직연금 구분: 퇴직연금 / 금융회사: ○○증권(DC 관리 사업자) / 계좌번호: DC 개인 계좌번호 / 납입금액: 3,000,000원
서식을 채우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작성 순서가 단순해집니다.
- DC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이름과 개인 계좌번호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나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해 넣은 금액입니다.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은 빼고 계산합니다.
- 같은 기간 IRP 계좌별 납입액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면 계좌마다 따로 적습니다.
- 같은 기간 연금저축 계좌별 납입액입니다.
- 간소화 자료에 해당 계좌가 나오지 않을 때 금융회사에서 발급받는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DC 개인부담금이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조회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다르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함께 내고, 간소화 자료에서 불러온 금액과 수기로 적은 금액이 같은 계좌에 겹쳐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살핍니다.
본인 부담분은 다음 순서로 가려냅니다.
- 1. 거래내역 조회: 퇴직연금사업자의 거래내역에서 그해 입금 건을 모두 조회합니다.
- 2. 부담금 구분 확인: 입금 건마다 사용자부담금인지 가입자부담금인지 구분 표시를 보고, 표시가 없으면 사업자에게 가입자부담금 납입 내역만 따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3. 급여명세서 대조: 이렇게 구한 합계를 급여명세서의 개인부담금 공제 합계와 맞춰 보면 누락이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과 공제율 계산
공제대상금액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첫째, 연금저축 납입액의 합계를 구하고 600만원을 넘으면 600만원으로 줄입니다. 둘째, 퇴직연금 납입액, 즉 DC 개인부담금과 IRP 납입액의 합계를 더합니다. 셋째, ISA 전환분을 제외하면 둘을 더한 금액이 900만원을 넘을 때 900만원으로 줄입니다. 퇴직연금 쪽에는 600만원 같은 별도 상한이 없어서 DC 개인부담금과 IRP만으로도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는 별도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2026년 귀속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이를 넘으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따로 줄어들므로, 둘을 합치면 각각 16.5%와 13.2%가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공제를 뺀 뒤 남은 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이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위의 계산 순서를 그대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 예시 1: 총급여 5,000만원, DC 개인부담금 300만원, IRP 200만원, 연금저축 5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500만원은 600만원 이하이므로 그대로 두고, 퇴직연금 500만원을 더하면 1,000만원입니다. 900만원으로 줄인 뒤 15%를 곱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는 135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48만 5천원입니다.
- 예시 2: 총급여 7,000만원, DC 개인부담금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입니다. 합계 1,100만원을 900만원으로 줄이고 12%를 곱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는 108만원이며,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18만 8천원입니다. 200만원은 이 해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
두 예시에서 보듯 ISA 전환분이 없다면 퇴직연금 칸 금액이 아무리 커도 공제대상금액은 9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예시 1에서 IRP에 넣지 않고 같은 금액을 DC 개인부담금으로 넣었더라도 퇴직연금 합계가 같으므로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600만원을 넘게 넣었다면 넘는 부분을 퇴직연금 칸으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어느 칸에 적는지는 실제로 돈을 넣은 계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출 기한과 방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공제신고서와 공제명세서, 필요한 증명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냅니다. 회사는 이 자료를 반영해 정산하고, 그 결과는 보통 2월분 급여에 반영됩니다.
DC 개인부담금을 공제신고에서 빠뜨렸다면 회사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위와 같은 순서로 퇴직연금 칸에 DC 개인부담금을 넣어 계산합니다.
공제는 그해에 실제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납입 시점도 중요합니다. 급여 공제 방식은 12월 급여에서 뗀 금액이라도 퇴직연금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납입으로 잡힐 수 있어, 12월분 개인부담금의 실제 입금일은 납입확인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앞의 세 단계 계산 결과와 같은지 맞춰 봅니다. 금액이 다르면 퇴직연금 칸에서 DC 개인부담금이 빠졌는지, 회사 부담금이 섞여 들어갔는지부터 살핍니다.
자주 헷갈리는 작성 사례
- DC 계좌 잔액이나 연간 입금 총액을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빼고 본인 부담분만 적습니다.
- 급여 공제 방식과 직접 이체 방식을 함께 썼다면 두 경로의 납입액을 합쳐 같은 DC 계좌 한 줄에 적습니다.
- 같은 해에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 DC 계좌에 낸 개인부담금도 그해 납입액이므로, 새 직장 연말정산 때 해당 계좌를 따로 적어 합산합니다. 전 직장 DC 계좌가 IRP로 이전되었더라도 그해 본인 부담 납입분은 전 퇴직연금사업자의 납입확인서로 확인해 적습니다.
- 퇴직할 때 퇴직금이 IRP로 옮겨진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같은 IRP 계좌라도 본인이 따로 넣은 금액만 적습니다.
-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은 금액은 본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 납입분만 적습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이번 칸 작성과 별개입니다. 해당 귀속연도의 조건은 국세청이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한도·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연금 세제에 관한 정책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 신고는 그해 시행되는 법령과 과세당국의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DC 계좌에 추가로 넣을지, IRP나 연금저축에 넣을지는 계좌마다 운용 상품, 수수료, 중도 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어려우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