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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본인 납입금이 함께 든 IRP, 인출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퇴직금과 본인 납입금이 한 계좌에 함께 있는 경우

이직이나 퇴직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옮긴 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같은 계좌에 개인 납입금을 추가로 넣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계좌 안에 성격이 다른 돈이 함께 쌓입니다. 인출할 때 매기는 세금은 계좌 단위로 정해지지 않고, 자금 원천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출 방식을 정하기 전에 이 구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원천과 수령 방식별 과세 비교

KB증권이 공개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안내 자료는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인출 시 과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 퇴직금(퇴직소득):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되고,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00% 부과됩니다.

같은 계좌에서 인출하더라도 퇴직금 부분에는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부분에는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따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계좌 안에서 생긴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과세이연) 실제 세금 부담은 인출 방식을 정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40%, 20년 초과이면 5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비중이 큰 계좌라면 연금을 개시할 때 수령 기간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 기간 5년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급여의 이전 및 수령 절차를 해당 제도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출 전 확인 목록

  • 계좌 잔액 중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이 각각 얼마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만 55세 이상인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 퇴직금 부분의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20년 초과로 나누어 감면율을 비교합니다.
  • 법정 사유 없이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적용 시점과 유의사항

위 세율과 감면율은 자료에 적힌 2026년 5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의 구체적인 적용 구간과 개인별 세액은 실제 수령 시점의 법령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